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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한 TV홈쇼핑 직원들 과징금

2019.10.17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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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 판매가 재개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한 공영쇼핑 직원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인 공영쇼핑 직원 7명과 관계사 직원 1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4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홈쇼핑을 통해 한 중소기업의 백수오 제품이 판매를 재개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주가가 오른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다만 이들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등 형사처벌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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