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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로 투자유치 도운 투자업체 임원 실형

2019.10.17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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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회사 투자를 받은 업체가 거짓 정보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도록 도운 투자 회사 임원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임원 우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일반 투자자에게 619억 원을 끌어모아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이를 도운 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우 씨는 자신의 회사 투자를 받은 A 업체가 나스닥 상장 계획과 같은 거짓 정보 등으로 일반인 투자를 유치하도록 직원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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