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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확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

2019.10.18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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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97세라는 고령과 중증 치매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확정했고, 검찰은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가 신청됐기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아 신 총괄회장의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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