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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법 개정이 관건

2019.10.23 오후 05:30
유해성 보고·국내 첫 의심사례…"공중보건 위협"
통관·수입 과정, 청소년에 판매 행위 단속
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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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이 잇따라 보고되고 국내 첫 의심 사례까지 나오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담배에 대한 정의까지 확대해 규제도 강화할 방침인데 법 개정이 관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남성 A 씨가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건 지난달 말입니다.

A 씨는 궐련형 담배를 피우다 6개월 전부터 액상형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의한 첫 폐 손상 의심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공중 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판단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유해성이 잇따라 보고되고 국내 첫 의심사례까지 나오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액상형 전자 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는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보기로 했습니다.

담배 제조, 수입사는 담배와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청소년, 여성을 흡연으로 끌어들이는 담배 속 향기 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제품 회수나 판매 금지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폐 손상과의 연관성 조사도 빨리 마치기로 했습니다.

통관이나 수입 과정도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무산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KT&G와 쥴 코리아는 정부의 정책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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