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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2019.10.24 오전 05:30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 언급
'사라진 노트북·PC하드 교체' 등 증거은닉 교사 혐의
검찰·변호인단, 영장 심사에서 7시간 법정 공방
정 교수 "전면 부인"…檢 "불법 가담 혐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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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사라진 노트북 등 증거인멸 의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를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장 심사 7시간, 기록 검토 6시간 만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구속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 사유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를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1개 혐의 가운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포함했는데, 법원이 이처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것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과 자택 PC 하드 교체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국 부부 자산관리를 돕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보관하던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CCTV를 토대로 노트북의 행방을 추궁했지만 결국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김 씨에게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 교수의 운명을 가른 영장 심사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은 7시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공직자의 배우자로 불법에 가담해 이익을 도모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수사 58일 만에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 남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길게는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이면서 다음 달 초쯤 추가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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