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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안내견 식당 출입 막는 건 차별"

2019.10.24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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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막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한몸과도 같은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문제의 식당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 음식점 등 손님을 상대하는 업소에 대해 안내견 동반 출입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A 음식점은 시각장애인이 안내견 두 마리와 같이 들어오려고 하자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며 출입을 막았습니다.

김다연[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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