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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 다자녀 가정 등에 3만 가구 지원

2019.10.24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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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에 사는 다자녀 가구와 쪽방 가구 등이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돕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과 저소득, 최저 주거기준 미달 상태에서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와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과 청소년, 쪽방보다 좁은 곳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가구 등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 가정에 만 천 가구, 보호 종료 아동에게 6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시세의 30% 정도 수준에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다자녀 가구에 전세 임대 평균 보증금 지원수준은 1억 원이고, 수도권 전세 임대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전세금을 빌릴 때 대출 한도도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늘고 금리는 0.2%포인트씩 낮아지며, 보호 종료 아동에게는 만 20세까지 무이자 혜택도 제공됩니다.

쪽방촌과 고시원 거주자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 만 3천 가구가 공급되며, 주거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무보증금 제도도 확대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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