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정미 /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립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무려 23년을 끌어왔지만 공수처 논란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논란이 나올 때마다 늘 등장하는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헌이라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공수처가 헌법에 어긋나는 기관인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슈팀 이정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기자, 공수처가 위헌이라면 사실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는데 위헌이라는 주장은 누가 한 겁니까?
[기자]
사실 당연하겠죠.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는 측에서 꾸준히 이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제기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수 칼럼니스트들이 제기를 했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헌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발언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3일) :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3권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권력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위헌이고….]
[조갑제 / 유튜브 '조갑제 TV' (지난 18일) : 이것은 군사법원법 위반이고 헌법 제110조 위반입니다. 군인은 헌병이나 군검찰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앵커]
공수처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그리고 군 장성이 이것도 위배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기자]
지금 인터뷰에 나온 주장은 두 가지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저희가 크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주장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 기관이다 그리고 군 장성 수사와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정말 대목대목별로 궁금하기는 했는데 취재해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인 대목도 있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도 접근할 때는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수의 헌법 학자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서 저희가 한두 분께 확인한 건 아니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장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 위헌이다라는 주장인데 이런 기관 이미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이미 많은 토론을 거쳤지만 이런 독립기관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헌법학자 가운데 한 명의 말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자) :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생명인 기관에 있어서는 꼭 독립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장, 군인수사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 110조를 근거로 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조갑제 칼럼니스트가 주장한 내용이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헌법 110조는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보시다시피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었습니다.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군사법원을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공수처에서는 군인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건지 국방부 검찰단 출신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호 / 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출신) : 군사법원을 안 둔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에요. 또 군사법원을 두었다고 해서 반드시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수사권을 군 수사기관에 줘야 한다는 게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기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 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가 남습니다. 검사 기소독점주의인데요. 저도 막연하게 학교 때 배운 기소독점주의가 떠올라서 이건 위헌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기소에 관련된 조항은 헌법의 규정에 없었습니다. 기소 관련 조항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률사항이니까 법률을 바꾸거나 하면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에 나온 내용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영장에 대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영장을 신청한다는 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공수처에 검사가 있습니다.
이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법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검이 실시되면 검찰청 검사가 아니더라도 그 임명된 특별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고 기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공수처 검사가 신청하면 문제가 없다, 설치된 이후에. 그러니까 다수의 헌법학자 그리고 법조인 그리고 헌법도 이렇게 확인을 해 봤더니 결국 공수처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쟁점 모두 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는 다들 일치한 의견이었고요. 모두 법령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이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드는지로 귀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미 법무부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 때도 관련 질의 답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21일 법사위) : 기소권은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김오수 / 법무부 차관(21일 법사위) :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 같고 형사소송법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21일 법사위) : 그건 법을 개정해서. 기소독점이 문제라면 그걸 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김오수 / 법무부 차관(21일 법사위) : 가능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공수처 논의,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을 했고 그러면서 199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넘게 끌어온 현안인데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위헌도 아닌데 사실 YTN 취재진이 상당히 꼼꼼히 취재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계속 논란이 있는 겁니까?
[기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데 일부러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YTN 취재진이 검증했듯이 공수처 설립 자체가 헌법 위반은 아니라는 데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일치하지만 공수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설립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결국 만약에 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같이 갖게 된다면 지금의 검찰과 다를 게 없는 옥상옥이 될 거라는 걸 지적하는 분도 있었고요.
입법이나 운영이 치밀하게 되지 않아서 자유한국당의 우려대로 지금 정권 또는 나중 정권에 의해 악용이 된다면 운영 과정에서는 위헌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사실도 아닌 위헌 주장을 앞세워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다만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공수처가 과연 답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또 지금 제안된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 꼼꼼히 따지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팩트체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팀 이정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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