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담당 의사였던 임세원 교수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임세원법'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담당 의사, 정형외과 의사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손가락을 절단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손가락을 절단시켰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안을 만들어도 반복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하 백종우): 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진료실에서 의료인을 향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임세원법이 있으면 뭐하냐. 이런 얘긴데요. 우선 어떻습니까, 교수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은?
◆ 백종우: 네. 의료현장이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이런 끔찍한 사고가 또 발생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의료현장의 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발생하니까 허탈하기도 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사실 의사선생님들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목숨을 살린다, 이걸 정말 본인들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세원법 발의에 백 교수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의료법 개정이란 성과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 백종우: 이런 일이 이제 사실 저희만 겪은 일은 아니고요. 의료현장이 극도의 스트레스가 높은 곳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병원 내 의료진의 안전에 이런 심각한 사고가 80~90년대부터 여러 차례 발생해 왔고요. 영국에서 1999년에 의료인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한 후에 오히려 신고가 역설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이게 알려지지 않은 사고도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의료인으로서 현장에서 진료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 원망을 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험성도 조금 느끼기도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 백종우: 이게 물론 고 임세원 교수 사고 같은 경우는 급성정신증상에 의한 것이었고요.또 어떤 수술이라든지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나 분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임세원법의 하나로 이제 의료인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관련 내용이 개정이 되고, 또 정부가 병원급에 비상벨, 비상문, 또 보안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게 아직 시행규칙에 제정일, 비용책정 등의 문제로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는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문제가 된 가해자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나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자기가 수술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 백종우: 제가 언론에서 접하기에는 장애 진단과 관련된 문제로, 환자의 기대보다는 못 미쳤다고.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 노영희: 본인이 수술 받고 나서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종류의 낮은 장애등급이 나와서 화가 났다, 이런 얘기였군요. 그런데 좀 전에 임세원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사실 임세원법이 뭔지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임세원법이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는 나는 정말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 백종우: 네, 사실 임세원법으로 올라온 법안이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의료환경의 안전에 대한 것, 정신건강에 대한 것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통과된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의 개정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에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통과가 되고, 정신응급센터나 이런 다른 법들도 통과된 바는 있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그런 식으로는 됐지만 아직까지는 실감하거나 체감하지는 못할 정도다, 이런 얘기신 거네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또 이겁니다. 임세원 교수가 사실은 환자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비명에 가신 건데, 의사자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건 무슨 말이에요?
◆ 백종우: 네,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좀 더 적극적인 구조행위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참 예외적이지만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증상에 의해서 환자의 공격을 받을 때 몸을 부딪쳐 말릴 수는 없는 직업이거든요. 피하라는 것이 윤리로 교육받는데, 그런데 동료 간호사님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뒤를 돌아서서 멈추고 대피를 지시했고, 그 소리가 이제 가해자에게 공격하는 신호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더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 당시에 임세원 교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도망가면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을 먼저 구하느라고 본인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케이스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의사자 인정을 못 받는다면 이번 11월 달에 다시 심사가 열린다고는 합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 백종우: 결국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좀 더 동료와 다른 분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것들이 인정받아서 유가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마음이고. 이번에 해당 부처에서 재조사를 다시 하셨다니까 다시 한 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사실 보면요.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의사자를 인정하거나 하는 게 상당히 소극적이고 조금 너무 형식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 백종우: 사실 이제 의사자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사회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나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분을 기리고 유족을 애도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본인들이 받은 조의금도 다 기부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신청하셨다기보다는 명예라는 게 특히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끝으로 오는 12월에 임세원 교수 추모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던데,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 백종우: 예, YTN 라디오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12월 3일에 저녁에 YTN 공개홀에서 이은미 님이나 전제덕 님 같은 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동물원의 김창기, 이분은 정신과 선생님이기도 하셔서 임세원 교수의 추모곡을 만들어서 그날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애도할 예정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모쪼록 그런 콘서트 잘되길 바라고요.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종우: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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