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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채용 때 전과기록 제출받은 변호사 벌금형

2019.11.08 오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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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로부터 전과 기록 조회서를 받은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정 모 씨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A 씨 등 2명을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려고 이들로부터 범죄·수사경력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형실효법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 범죄와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변호사법이 변호사 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 기록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원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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