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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대신 문 열어주다 숨지게 한 30대 기소유예 처분

2019.11.21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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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대신 문 열어주다 숨지게 한 30대 기소유예 처분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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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도우려다 숨지게 했던 30대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1일, 제주지검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16일, A 씨는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는 할머니 B 씨(76)를 보고 문을 열어주다 B 씨가 넘어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당시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A 씨가 범행에 고의가 없고 선행을 하려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회에 이 시건을 넘겼고, 시민위는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검찰도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A 씨가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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