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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주 별장 동영상·사진 속 남성은 김학의" 판단

2019.11.25 오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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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주 별장 동영상·사진 속 남성은 김학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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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등에 찍힌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피스텔 사진을 두고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며 성 접대 사실을 입증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께 사진에 찍힌 여성 A 씨의 진술과 얼굴형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사진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장 동영상과 사진 속 인물이 같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같고, 영상 파일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 10월부터 이듬해까지 A 씨와 지속해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할 기회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했다.

YTN PLUS(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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