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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쾌락 도구로 여겨"...정준영·최종훈 실형 선고

2019.11.29 오후 02:14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각각 명령
재판부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겨"
"피해자도 엄한 처벌 바라…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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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재판부 자세한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게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서 그 내용을 공유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벌인 장난이라 하기엔 범행이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정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11차례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최 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 씨는 눈시울을 붉혔고 최 씨도 오열하며 법정을 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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