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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조금 2억 원 부정수급...'베이비 박스' 목사 검찰 송치

2019.11.30 오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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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베이비 박스'를 운영해온 목사가 2억 원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주사랑공동체 65살 이 모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유지하며 2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09년 서울 신림동에 국내 최초로 베이비 박스를 설치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목사는 관련 제도를 잘 알지 못했다며 부정 수급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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