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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유료방송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

2019.12.03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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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채널 가운데 종합편성채널, 종편을 제외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 수가 19개나 되는 데다, 종편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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