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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갑질 계약 부당성 인정됐다"

2019.12.04 오후 06:49
공정위 "퀄컴, 시장지배력으로 부당한 계약 강요"
삼성·LG 등 여전히 퀄컴과 협력…공식대응 자제
'사상 최대 과징금'…이동통신 업계 영향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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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는 이번 판결로 퀄컴 사업모델의 부당성이 인정됐다며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은 이동통신 특허기술과 핵심부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그동안 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업계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가까운 송사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공정위는 퀄컴의 사업모델의 부당성이 인정됐다며 그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퀄컴처럼 대체 불가능한 특허를 가진 사업자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프랜드' 확약 의무를 재확인했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부당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휴대전화 업계는 공식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등 주요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퀄컴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동안 퀄컴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또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 산업연구원 신산업실장 : 기존 4G 세대까지는 퀄컴이 모뎀 칩 분야에서 독점적 경쟁력을 지속해 왔는데, 5G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경쟁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업계지형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퀄컴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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