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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적극적 뇌물...징역 10년 이상" vs 이재용 측 "수동적 지원"

2019.12.07 오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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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양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 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 작업 현안은 이 부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도, 이 이익을 위해 법인 자금 86억 원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게 이 부회장에게 징역 10년 8개월에서 징역 16년 5개월 사이 형을 선고하는 게 적정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 공소사실의 시기적 모순 등을 지적하며 개별 현안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고 특혜 지원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우선 이 부회장과 특검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 대해 다음 달 17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 2명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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