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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직접비 합계 3% 이상↑...조성원가 재산정

2019.12.09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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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땅값 등 직접비용의 합계가 3% 이상 증감한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등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는 LH 등이 택지 조성비용이 늘어나면 조성원가를 재산정해 값을 올려 부지를 팔지만, 반대로 비용이 줄었을 때는 기존 조성원가로 비싸게 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최초 산정된 택지 조성원가를 의무적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조성원가 재산정 이력 57회를 분석한 결과, 원가를 높인 것은 41회였지만 줄인 것은 16회에 불과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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