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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악법?...오해와 진실

2019.12.10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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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 법'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식이 법을 놓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돌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는 무조건 가중 처벌한다면서 공포심을 키우고 있죠.

악법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민식이 법, 오해와 진실은 뭘까요?

우선, '민식이 법'은 2개의 법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이 중에서 특가법으로 불리는 두 번째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죠.

법안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실수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무리한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을 보면 앞에 조건이 붙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결국,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3.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민식이 아버지는 민식이 법이 악법이라는 오해와 왜곡 보도를 바로 잡아달라면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양 / 故 김민식 군 아버지 : 어린이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허위사실이 나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오해 탓일까요?

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최근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민식이 어머니의 신상정보를 찾아내서, 출신 지역을 비하하고 과거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이력을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민식이 어머니는 끝내 한마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태양 / 故 김민식 군 아버지 : 아이 엄마가 악성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테러 때문에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어요. 지금도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얘기했을 때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민식이 부모님의 바람은 딱 하나,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통과돼서 제2의 피해 아동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뛰었던 엄마 아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눈물의 의도를 왜곡하는 말에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요.

미처 이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태호 유찬이 법, 한음이 법과 해인이 법도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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