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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일시적 업무 폭증 등 포함"

2019.12.11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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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 증가와 연구 개발 등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주52시간제의 계도 기간도 충분히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11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회복 흐름이 공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통과한 2020년 예산안을 두고는 예산 배정 계획과 예산 조기 집행 계획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인공지능 국가전략,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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