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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세금 소송, 2심서 사실상 승소

2019.12.11 오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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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천6백억 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천674억의 세금 가운데 증여세 천562억 원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특수목적법인, SPC 또는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SPC를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지난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두 합쳐 2천61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 원의 세금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회장이 나머지 세금 천674억 원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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