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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곰탕집 성추행, '숨겨진 1.3초' 최종 판단은?

자막뉴스 2019.12.12 오전 08:32
숨겨진 1.3초…'곰탕집 성추행' 대법 선고
CCTV 영상에는 '성추행' 구체적 장면 안 잡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인터넷 등에서 논란
"판결 부당"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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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이 여성 쪽으로 지나갑니다.


이 여성은 곧장 남성에게 다가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항의합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 신체를 만지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은 여성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백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남성의 부인은 인터넷에 남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판결이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항소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지나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남성은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아 억울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7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오늘(12일)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엇갈려 지나간 시간은 불과 1.3초.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진술에 무게를 둔 하급심의 유죄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 조성호
영상편집 : 송보현
그래픽 : 손성하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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