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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블랙넛, 오늘(12일) 대법원 선고…2년 만에 결론낸다

2019.12.12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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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블랙넛, 오늘(12일) 대법원 선고…2년 만에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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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2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오늘(12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5월 래퍼 키디비에게 피소당했다. 키디비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모욕죄 등을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추가로 진행한 2차 고소(콘서트에서의 모욕 퍼포먼스 4회) 건 역시 모욕죄가 적용돼 재판에 병합됐다.

1년 넘게 법적 공방을 벌여온 끝에 블랙넛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으로 보호될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블랙넛은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2심도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 음악의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블랙넛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장을 접수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 (twk55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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