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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판결 확정

2019.12.12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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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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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후 A 씨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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