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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소규모 자영업자 2020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2019.12.12 오후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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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무 신고내용 확인을 내년 말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오늘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과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영난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세무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해당하며,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가운데 주점업 등은 제외됩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세무 부담 축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지만, 오늘 국세청장의 발언으로 미뤄 유예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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