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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재심으로 38년 만에 무죄

2019.12.13 오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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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경찰의 불법 행위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홍 모 씨가 제기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된 홍 씨가 지난 1981년 경찰의 불법 구금 기간 제출한 진술서 등은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씨의 발언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해당 발언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씨는 지난 1981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고 김일성 북한 주석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얘기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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