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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4.5%↑

2019.12.18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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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사전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고가주택에 이어 내년에는 공시가격 4억∼6억 원대 중고가 주택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내년 1월 1일자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가 밝힌 내년도 표준 단독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4.5%로 올해 9.13%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2억∼15억 원대가 10.1%로 가장 높고, 9억∼12억 원 이하 7.9%, 15억∼30억 원 7.5% 순으로 상승 폭이 큽니다.

이 가격대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4∼56%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평균 4억8천만∼16억8천만 원대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오른 것입니다.

특히 강남과 더불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동작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4억∼6억 원대의 중·고가주택이 많이 올랐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부동의 1위인 용산구 한남동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9.7% 올랐는데 내년에는 277억천만 원으로 상승률이 2.6%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지만, 마포와 용산, 성동구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율 인상에 내년 공시가격 상승 폭도 커서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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