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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기업, 세무조사 시기 선택할 수 있다

2019.12.19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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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모범 납세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는 해에 원하는 조사 시기를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기업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을 받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청년에만 부여하던 가중치가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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