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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특별관리감독

2019.12.22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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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등을 살필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 동안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 업체와 체불 우려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시정 하지 않으면 선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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