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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보러 온 10대 성희롱한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2019.12.22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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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연예인 지망생을 성희롱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은 손녀딸 같으니 그럴 수도 있다거나 남자와 연애한 적 있느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오디션을 빌미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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