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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받는 사업자 의견 제출 기간 4주로 연장

2019.12.27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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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혐의로 심의 대상이 된 '피심인' 사업자의 의견제출 기한을 4주로 연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절차 규칙을 개정해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로 늘렸습니다.

기존 규정보다 제출기한이 1주일씩 늘어난 것으로, 피심인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유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은 전원회의가 피심인에게 심의 기일을 통지하는 시점을 기존 심의 개최 '5일 전까지'에서 '10일 전까지'로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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