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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직장 동료에게 성관계 유인 후 돈 뜯어

2019.12.29 오후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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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직장 동료에게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조폭을 동원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와 37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조폭과 여성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2017년 12월 22일 새벽 B 씨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37살 C 씨에게 술자리에서 만난 초면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마치 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고 조폭을 동원해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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