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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개의부터 가결까지 (풀영상)

2019.12.30 오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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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면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수사처 설치 법안,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는데 지금 국회 상황 어떤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김주영 기자 나와 주십시오.

[기자]
저희는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 개의 예정시각인 6시가 됐는데요.

지금 국회 상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조금 전에 의원총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30분쯤 전에는 국회 4+1 협의체가 막판 회동을 마치고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의원총회 이후에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글쎄요, 지금 조금 두고 보시죠.]

[기자]
혹시 오늘도 공수처법 표결 막거나 저지하실 계획은요?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일단 좀 두고 봅시다.]

[기자]
별다른 멘트를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뜨네요.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기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작전상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아마 본회의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정확한 상황은 잠시 뒤 본회의장 안의 화면을 보면서 실제로 어떤 대처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장면이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당 의원들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의원총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본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조금 더 가다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자]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로텐더홀 중계석 뒤쪽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 의원총회 마치고 방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이동하는 모습들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해서 두 가지 제안을 했거든요.

첫 번째 오늘 본회의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휴지기를 갖자. 연말연시에 국민들 앞에서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잠시 휴지기를 갖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3건 동의안을 오늘 함께 처리하자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내놨거든요.

[기자]
일단 잠시 화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와는 조금 모습이 다른데요. 지난번에는 미리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회의 진행을 못하도록 일부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었는데 오늘은 각자의 자리로 들어가 앉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전 의원총회가 끝났는데요, 자유한국당, 지금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우선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조금 전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특별한 저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현장에서 나온 의원들의 이야기, 일단 한국당 김무성 의원, 다 반대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지나갔다고 하고요.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아니면 공수처법안들 모두 다 반대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글쎄, 조금 더 두고 봅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 공수처법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두고 보자,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
사실 지난번 본회의 때 한국당 의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저지를 하는 듯한 모습이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정 부분의 항의 그리고 반대표를 던지는 어떤 행위 자체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 좀 전해 드리면 의원총회 시작하자마자 역사적인 공수처 표결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의원총회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오늘 본회의에 상당한 각오로 임하자라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해찬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할 것 같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동물 국회가 예상된다라는 말로 의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사인을 보냈다고 해요.

[기자]
본회의 전에 가장 거대양당이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사실상 본회의 개회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오늘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지도 궁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떤 것들이 처리될 예정일까요?

[기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다시 말해서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이 앞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원안이 있고요.

[기자]
잠시 지금 현장 상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저희 예상과 다르게 의장석 주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석 의원도 보이고요. 김태흠 의원.

상당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번 본회의 때와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 때와 비슷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기자]
앞서 김무성 의원, 다 반대하기로 했다는 말을 남기고 지금 본회의장 이동했다라는 이야기 전해 드린 분위기를 보면 강경하게 계속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의 제안을 한국당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는 오늘 상정하지 않고 공수처법안만 표결을 하고 연말연시는 조용하게 지나가겠다. 이게 민주당의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플래카드를 펼치는데요. 어떤 이야기 쓰여 있는지 보도록 하죠.

[기자]
공수처라는 글자가 보이고요. 반대한다. 문 정권이라는 글자도 보이고요. 아마도 공수처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한다라는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자]
문 정권, 범죄 은폐 공수처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커다란 현수막을 앞에 내세우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인해전술식으로 이렇게.

[기자]
맞습니다. 장벽을 쌓으면서.

[기자]
스크럼을 짜서 의장석 앞쪽으로 완전히 연단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본회의장을 점거했다고 해야 될까요, 연단 쪽을요. 이것도 의원총회에서 이미 교감이 있었던 것 같죠?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심재철 원내대표가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작전, 일부 전략을 짜고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왼쪽 화면에 전체적인 화면이 보이는데요. 의장석 앞부분에 의원들이 지금 몰려 있고요.

지난번 본회의 때는 의장이 올라가는 길, 양옆에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의원들이 모두 계단에 앉아서 아예 진입 자체를 저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도 비슷한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지금 본회의 개의 자체를 막거나 지연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처음 개의가 예정됐던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는데 실제로 본회의가 열린 것은 2~3시간 이후였거든요.

그때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국회의장석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물리적 싸움, 몸싸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3시간가량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늘도 지금 상태라면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강하게 막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시 오후 6시로 예정되었던 본회의 개의는 어느 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기자]
일단 이미 6시 지금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상황 보면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의장석을 중심으로 연단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다른 당 의원들은 일단 착석을 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가운데 앉아 있는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면서 문 의장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당 의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인해장벽으로 에워싸고 회의를 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
이런 식의 저지, 투쟁 모드를 아마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의총장을 빠져나왔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본회의만 개의하면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은 통과가 거의 확실하다.

지금 이게 4+1 협의체 내부에서 확인한 분위기거든요. 한국당은 이에 앞서서 어느 정도 내부 균열을 부추겨보고 이탈표를 최대한 자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휴일에 보냈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4+1 정당들은 이미 가결을 위한 의석수를 충분히 확인을 했다, 다 모두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밝혀왔었고요.

실제 최소한 통과를 위해서는 148석이 필요한데 저희라든가 일반적으로 분석했을 때 150석 이상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기자]
지금 민경욱 의원의 선창 아래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잠시 좀 현장 소리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 반대한다, 반대한다. 무기명 투표 허용하라. 문희상 반대. 독재 타도. 문희상 반대. 독재 타도. 문희상 사퇴. 국회 타도.]

[기자]
지금 현장에서는 문 정권 범죄은폐처는 공수처다, 이런 현수막을 둘러싸고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손팻말도 다 들고 문희상 의장이 들어오는 길목을 거의 막아서서 있다고 봐야겠네요?

[기자]
지난번보다는 조금 완화된 모습이죠. 지난번에는 계단에 직접 의원들이 다 앉아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지금 보면 양쪽 입구 쪽에 경위들, 국회 경위들이 우선 1차 벽을 만들고 그 외부 쪽에 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벽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문희상 의장이 진입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비슷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자]
일단 앞서서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는 또 한 번 국회 안에서 폭력 또는 의사진행방해 행위가 있을 때에는 망설임 없이 고발하도록 하겠다, 이런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앞서 지난번 선거법 개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 3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전치 12주에 이르는 중상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오후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해지는데 이번 일을 결코 지나갈 수 없다, 합당한 조치하겠다.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다면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이어서 또 서로 맞고발하는 이런 사태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기자]
사실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의 사법처리 예고, 강력한 사법처리 예고에 대해서 불법은 먼저 민주당이 저지르지 않았냐.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거기에 대해 합당한 투쟁을 한 것이다, 저항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불법 주장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몸싸움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법적, 사법적 양쪽의 고소고발전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물리적 저지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한국당 측에 제안한 것들 중에 오늘 국가보증 관련된 부분들에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처리해 달라고 사실상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의총에서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겠다는 취지로 잠정적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때문에 앞선 법안 역시 공수처법안 역시 물리적 저지에 나서지는 않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사실 실제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는 조금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막고서는 우선 일정 정도까지는 물리적으로 저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국회 차원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는 소식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막에 문희상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여부 관심이라는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질서유지권 조금 전에 발동이 됐다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내부 분위기 상당히 삼엄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아주 결의에 찬 모습으로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공수처법안 처리를 막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만큼, 발동이 되면 사실 회의를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강제적인 이동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위들에게 지시를 했을 경우에.

[기자]
끌어내도록.

[기자]
그렇죠. 강제적으로 본회의장 밖으로 이동을 시켜서 본회의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지금 다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다음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에서 구호는 회기 결정 없는 의사진행을 반대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할 무기명 투표를 보장하라라는.

[기자]
무기명 투표는 당론과 상관없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탈표가 나올 수 있도록 공수처법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구호를 외치기에 앞서서 지금 본회의장 안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리고 한국당 이장우 위원 사이에 설전이 있었다고 해요.

[기자]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정확히...

[기자]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어놓고 이렇게 본회의 자체 개의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기자]
사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던 민주당 의원인데요. 오늘 사실 처리 예상됐던 안건 가운데 뒷부분에 유치원 3법이 위치해 있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늘 상정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기자]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고 만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표결 여부와 상관없이 의안에는 올라가 있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될 의안 명단의 마지막에 유치원 3법 3건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장우 의원, 민주라는 이름을 붙인 정당이 할 짓이냐라면서 거의 지금 본회의 개의 상황을 의회폭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경위들과 몸싸움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경위들. 지금 질서유지권에 따라서 의장석 주위를 지키고 있는 경위들을 상대로 비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한국당 김성찬 의원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김성찬 의원, 여러 한국당 의원들이 경위들을 밀어내고 의장석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혹은 다른 인해장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주영 부의장만 의장석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금 경위들에게 조금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무기명 투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관심사가 사실은 공수처법안 표결 그리고 가결 여부 아니겠습니까?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투표는 기명, 그러니까 실제 실명을 보일 수 있는 투표방식,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자]
한국당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에 민주당 혹은 다른 4+1 정당에서 반대를 할 수 있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기명 투표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오늘?

[기자]
일단 민주당에서 투표방식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표결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4+1 협의체에서 단단한 공조를 이루어서 이 표결 방식조차도 기명투표를 통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표결을 하자, 이러면 이마저도 사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어제 휴일이었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본인이 낸 수정안 설명을 하면서 무기명 투표하자 좀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권 의원이 개인적으로 접촉한 의원들을 보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 나아가서는 4+1 협의체에 소속된 의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였나 보죠?

[기자]
사실 정확한 확인은 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기자들이 의원들을 취재한다고 했을 때 의원들이 그런 속마음을 말해 줄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막판 실제 투표장에 가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우선 민주당이나 4+1 정당들에서는 148석, 가결에 필요한 148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 민주당 쪽이나 4+1 정당 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도 일부 공수처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고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본인이 접촉해 보았을 때 연락해 보았을 때 민주당에서도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권은희 의원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권은희 의원이 낸 수정안과 기존 백혜련 의원의 원래 저희가 원안이라고 부르는 안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공수처법안이라고 하면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백혜련 의원의 원안에다가 이번에 4+1 협의체가 수정할 내용들을 조금 나누어서 그걸 수정한 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을 보고 권은희 의원이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름대로 일부 또 보완해서 나온 권은희 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수정안이 있는 것이고요.

권은희 안의 수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게 해서 검찰도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자. 이 내용이 가장 큰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4+1 협의체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가 됐을 때 수사 내용 유출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기소심의위원회 논의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논의 끝에 이제 수정안에서 뺀 내용이다.

[기자]
포함시키지 않겠다.

[기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법안을 놓고도 지금 당마다 또 개개인별로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자]
사실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원래 백혜련 안이라고 불리는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최대 가장 나쁜 법안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안은 차악이다라고 부르면서 주장을 하면서 권은희 의원의 안을 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한국당 의원들 내부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자]
지금 공수처법안 표결까지 온 이 과정을 보면 국회법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라든지 국회를 짧게 짧게 쪼개서 간다든지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심리적인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오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의 속마음이나 어떤 안에 가장 동의하는지 이것을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4+1 협의체에서는 선거법이야말로 당별로 유불리가 갈리는 법안 아니냐, 공수처법은 그렇게 크게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계속해서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에게 이대로 믿고 따라와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측면이 있었겠죠.

[기자]
맞습니다. 여당, 야당 지도부 모두 다 사실 고민이 무척 많은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1 연합체,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합의안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앞서 처리됐던 선거법 개정안, 또 이 공수처법안 등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찬성이다, 우리는 반대다 혹은 우리 당 의원들은 모두 다 찬성이다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혹은 확실하게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 모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끊임없이 표를 단속을 하면서 148 의석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왔던 것이고 한국당 측에서도 끊임없이 이탈표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과 물밑접촉을 해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국회 본회의장 상황 아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의장석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서 사실상 자리를 점거하고 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저녁 6시를 기해서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이후로 본회의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의장실에 있는 걸까요?

[기자]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번 본회의 때를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서 대기를 하고 한국당 의원들 상당수는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저지에 나섰고요.

또 심재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혹은 원내 부대표단은 의장실, 문희상 의장이 나오기 전인 의장실 앞쪽으로 가서 면담을 요구하거나 아예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직까지 의장실 쪽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의장실 쪽도 잠시 뒤에 저희가 현장 상황을 가능하면 보여드리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기자]
지금 국회 본회의장 상황 지켜보면서 그렇다면 이토록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법안. 도대체 무엇이 쟁점인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한국당에서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기구가 생기면 이것이 대통령의 권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당의 표현이라면 좌파 독재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혹은 그 측근들의 비리는 공수처를 통해서 덮어주고 자신들의 정적, 이른바 한국당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신의 정적들의 범죄는 더욱더 부풀리거나 더 확대해서 처벌에 나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 정권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최악의 법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앞선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2대 악법이라고 부르면서 절대 통과를 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 온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측은 끊임없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 왔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왔을까요?

[기자]
일단 대통령의 권력기구로 볼 수 없다. 이건은 무소불위의 극대화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과 4+1 협의체의 일관된 주장이고요.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공수처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후보가 되려면 후보추천위원회에 7명의 위원들이 들어갑니다.

이 7명 중에 2명이 야당 추천 위원 몫이고요. 그리고 전체 7명 중에 6명이 모두 동의를 해야지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자]
야당 2명 중에 1명은 최소한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모두 선뜻 동의를 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야당이 상당히 강력한 절대적인 비토권을 갖고 있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기자]
사실은 또 다른 쟁점 부분도 있죠. 한국당에서 주로 독소조항이라고 가장 내세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이번 백혜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 관련된 범죄의 정보를 입수한 것만으로도 공수처에 전달해야만 한다.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수사,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는 더 부풀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는 덮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다른 기관들은 수사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한국당의 우려와 주장입니다.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말씀하신 그 백혜련 원안에 들어간 내용은 사실 무조건적인 수사 이첩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공수처에서 요구하면 사건을 무조건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수사를 경찰에서 받고 또는 검찰에서 받고 공수처에서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인권침해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차피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테니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하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공수처가 사건에 대한 성격을 판별을 해서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조기에 교통정리를 해 주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도입한 조항인데 이것을 독소조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기자]
이렇게 한국당과 민주당,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원래 당초 6시부터 시작될 본회의, 공수처법안 처리가 예정되었던 오늘 본회의도 지금 30분가량, 벌써 30분가량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본회의장 상황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그대로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서 있는 상황. 플래카드와 함께 서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금 자리에 앉아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의장실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저희에게 아직 정보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기국회 마지막부터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고요. 당번제로 농성을 계속해야 했죠.

그리고 밖에 장외투쟁도 계속 이어졌고 필리버스터도 크리스마스 연휴를 끼고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체력적으로 지친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기자]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이른바 투쟁을 해 왔죠. 장외투쟁도 이어왔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식투쟁, 삭발투쟁에 이어서 로텐더홀에서 농성도 상당 기간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이 모두 지쳐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장에서 또 구호를 외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의사진행 결사반대한다.

[인터뷰]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인터뷰]
의원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할 무기명 투표 허용하라.

[인터뷰]
허용하라, 허용하라.

[인터뷰]
독재 타도.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기자]
문희상 반대, 독재 타도. 이런...

[기자]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실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한국당에서 제출했죠.

[기자]
맞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 측의 입장만을 반영해서 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것이 한국당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문 의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지만 그중의 하나가 문희상 의장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 결의안을 제출했고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문희상 의장도 의장실에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별다른 새로운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된다면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으로 다시 진입하는 상황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우선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공수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후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기자]
지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당시를 돌이켜보면 사실 이게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걸 통상 가장 먼저 표결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통상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면서 의장석을 점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도 연말연시에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휴지기를 갖자. 그러니까 연말연시는 조금 조용한 국회로 만들고 내년, 그러니까 다음 달이지만 내년이 되겠죠.

1월 3일이나 6일쯤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이런 형태로 진행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공수처 법안만 표결에 부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러니까 검찰개혁법안의 다음 법안이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상정하지 않겠다, 무리해서 상정하지 않을 테니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는 며칠 동안 조금 쉴 수 있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면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지난 앞선 강력한 저지를 목표로 한 어떤 협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투쟁의 형태를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장 상황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 복도 끝쪽 오른쪽에 보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화면상으로 왼쪽편이 문희상 국회의장실이고요. 그리고 저 복도 끝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바로 첫 번째 문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왼쪽의 화면에 보이시죠.

[기자]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통로를 좀 확보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자]
지금 앞에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아마도 항의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자]
현장의 소리 좀 들어보죠.

[인터뷰]
결사 반대한다.

[인터뷰]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인터뷰]
문희상 사퇴.

[인터뷰]
독재 타도.

[인터뷰]
문희상 사퇴.

[인터뷰]
독재 타도.

[기자]
심재철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보는 모습을 보였지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문희상 의장은 국회 경호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의장석에 들어왔습니다.

[기자]
지난번 본회의보다는 훨씬 수월한 모습이고. 한국당 의원들도 일부 항의는 했지만 저지를 아주 심하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현장의 소리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것 같네요. 조금 전에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기자]
지금 한국당 이어들이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소리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기자]
한국당 의원들. 우리를 밟고 가라. 의회 쿠데타 포기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장석으로 들어가서 오후 6시 34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습니다.

[기자]
30분가량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졌지만 지난번보다는 훨씬 이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는 2시간가량 의장석 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장 상황을 보시면 한국당 의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
물러나는 모습이네요. 무리한 충돌까지는 빚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자제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본회의 개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진행이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순서가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기자]
어떤 순서가 진행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공수처법안이 사실은 백혜련 의원 안이 있지만 수정안으로 권은희 의원의 안이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상으로는 수정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법안을 가장 먼저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자]
최근에 나온 안부터 차례로 표결에 부치게 되죠.

[기자]
표결에 부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순서대로라면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전에 투표를 기명으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안건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자]
표결방식 결정의 건.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표결방식에 따라서 권은희 의원이 낸 공수처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순서대로만 보자면 현재까지로는 기명투표, 무기명투표이냐를 먼저 결정하고 그 뒤에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안을 표결하고 그 이후에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입니다.

[기자]
권은희 의원이 낸 수정안의 가결 가능성 혹은 부결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현재까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부결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실은 4+1 협의체가 148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백혜련 의원의 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권은희 의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지금 현재.

[기자]
김정재 의원이죠.

[기자]
한국당 김정재 의원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김정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본회의 순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성들이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 국회를 더럽힌 문희상 사퇴하라. 여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이런 항의성 고성이 한국당 의원들의 의석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그리고 회기 결정을 하지도 않고 회의를 시작한 것이 말이 되느냐. 지금 그런데 김정재 의원이 뭔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임기가 시작될 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정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행여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모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지난 예산안과 선거법을 날치기했던...

[기자]
지금 김정재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앞선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무기명 투표를 하자. 무기명 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발언을 하고 있고요.

[기자]
앞서 선거법 처리과정 보신 분들이라면 앞에 크게 전광판이 있죠. 그 판을 통해서 해당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어떤 의원들이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누가 기권했는지 이것을 국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고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4+1 협의체에서 정한 안건과 본인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소신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가결 정족수로부터 이탈표를 조금 더 끌어내려는 한국당의 전략. 그리고 수정안을 실제로 제출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기자]
하지만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역시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기존 방식과 다르게 무기명 투표가 가능한데요.

이 역시 148석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이라든지 법안에 반대하는 의석수를 최대한 합쳐봤을 때 148석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이 때문에 아마도 김정재 의원의 발언 이후에 무기명 투표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아마도 부결이 되지 않겠느냐. 기존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기자]
각 당이 4+1 협의체도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회동을 해서 최종 점검을 했고요. 한국당도 충분히 계수를 해 봤을 겁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국회법 절차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특정 정파를 위한 수정안을 작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명백한 탄핵 대상입니다.

그런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피하기 위해 지난 26일 본회의를 고의적으로 열지 않았습니다. 27일 밤늦게서야 도둑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제 시간을 훌쩍 넘긴 저녁 6시 이후에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예산 날치기할 용기가 있다면 탄핵소추안 상정시키셔야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제한 토론은 법률이 보장한 소수당의 저항수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3일짜리 이틀짜리...

[기자]
한국당 김정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는 의사진행발언이고요. 내용은 여러분, 양심이 진정 공수처를 원한다면 무기명에서도 찍으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양심을 청와대의 하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무기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당신들이나 검찰의 하명에서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냉소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도 나왔다고 하고요. 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기명투표 결정이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 어떤 행동을 할지, 내부전략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는 기명투표 방식이 결정나는 순간 퇴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이 본회의장에서 나가고 말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아예 투표가 진행될 때 나가서 항의를 하는 방식. 혹은 아예 반대표를 누르는 방식,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이 바뀌었죠.

[기자]
고용진 의원이 이번에는 연단에 올라서 역시 의사진행발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보도록 하죠.

[고용진]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육탄으로 저지하고 의장석에 피켓과 홍보물을 투척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국민 앞에 부끄럽게 펼쳐졌습니다.

그 일이 얼마 만입니까?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물리력으로 막는 그러한 폭거가 벌어졌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죠.

[기자]
고용진 의원의 발언입니다.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저지하고 피켓을 의장을 향해 투척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앞서 김정재 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민주당 의원 측에서 야유와 고성, 항의가 나왔고요. 지금 고용진 의원이 발언할 때는 반대로 한국당 의원 쪽에서 맞고성,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당의 야유가 사실 훨씬 커서 지금 고용진 의원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자]
앞선 김정재 의원의 발언은 무기명 투표를 하자라는 어떤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었고요. 지금 고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기명투표를 하자라는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해서 먼저 표결이 진행되고 그 안건 중에 하나라도 가결이 되면 그 방식대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둘 다 부결이 된다면 원래 통상적으로 하던 식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자]
일단은 투표방식조차도 투표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48석 이상의 가결 정족수를 채웠다고 자신하고 있는 4+1 협의체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본회의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상 한국당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지에 나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공수처법안을 물리적으로 통과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물리적으로 의장을 막았을 경우에 사법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조차도 일정 부분 약한 저지만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기자]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 고용진 의원이 지금 발언에서 하고 있거든요. 식물국회도 모자라 동물국회를 만든 한국당. 국회선진화법은 당신들이 새누리당 때 만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법안 처리 과정 토대를 만들어놓은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발언으로 한국당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고 한국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계속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고용진 의원의 발언이 끝나면 아마도 문희상 의장이 두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기명 혹은 기명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따라 공수처법안을 어떤 식으로 표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바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사실 민주당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무기명 투표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렇게 큰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기명투표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148석 이상의 가결정족수는 무난히 채우리라는 게 4+1 협의체의 생각입니다.

[기자]
앞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물론이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라든지 어떤 정족수에 대한 부분은 별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어질 무기명 투표에 대한 안건, 기명 투표에 대한 안건 모두 4+1 협의체가 의도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크고요.

[기자]
같은 제도를 두고도 여야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에 찬성을 한다면 무기명으로 찬성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을 했었죠.

고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한다면 표결에 따라서 그럼 투표를 해라, 또 거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
같은 상황에 대해서 반대로 해석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기자]
지금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모든 법안이 마찬가지죠. 지금 서 있는 위치, 속해 있는 정당에 따라서 같은 법안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 또 나오는 발언이 이렇게나 엇갈립니다.

[기자]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용진 의원에게 시간이 초과되었다. 이제 그만하셔라라는 식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곧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표결 자체는 전자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의원들 앞에 모니터가 있고요. 모니터상으로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찍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자적으로 집계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자]
전광판에 바로 뜨죠.

[기자]
사실 투표에 돌입하게 된다면,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그리 큰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이제 그만하시고.]

[기자]
계속 고용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만하라, 시간이 지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당초 오늘 본회의 예정시간은 오후 6시 정각이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초반에 의장석을 막아섰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실제 의장석에 들어와 개의를 선언한 시각은 6시 34분. 15분가량이 지났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기자]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안을 상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자]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을 언급하네요.

[기자]
문희상 의장의 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법안의 수정안으로 심재철, 권은희 의원 등 61인으로부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와 이원욱 의원 외 128인으로부터 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가 각각 제출됐습니다. 한 가지 표결 방법 변경 요구가 가결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 변경 요구가 모두 부결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지금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표결에 앞서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이 안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하자. 그래서 표결방식 결정의 건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자]
지금 재석이 284인.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각 당 의원들 대부분이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자]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지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기자]
아직 정확한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화면상으로 보았을 때 빨간 표시가 더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군요. 찬성 129인, 반대 155인으로 해서 무기명 투표 건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기자]
부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하던 대로 기명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자]
기명투표 방식에 대한 안건이 하나 더 남았고요. 그것까지 부결이 된다면 이후에 원래 하던 식의 전자투표 방식이 채용될 것 같고요.

한국당 측과 일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측에서 주장했던 무기명 투표.

[기자]
지금 화면에 보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공수처법 표결 방식에 대한 무기명 투표 방식에 대한 표결 방식 결정의 건 투표가 있었는데요.

이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부결 결정이 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앞서 저희가 일부 예상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한국당에서는 약간 이런 분석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탈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기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회의장 바로 나와서 로텐더홀인데요.

[기자]
원내지도부는 아니고 정우택 한국당 의원과 일부 상당수 의원들.

[기자]
먼저 자리를 나온.

[기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보이고요.

[기자]
지금 카메라 앞에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언론 앞에서 규탄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조금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기자]
지금 의원들을 보면 주광덕 의원도 보이고요. 박덕흠 의원, 가운데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보이고요. 아직 원내지도부가 합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금 전부 본회의장을 나와서 속속 집결하는 모습입니다.

[기자]
지금 이곳은 본회의장 문에서 나오자마자 로텐더홀 바로 앞입니다.

[기자]
이 같은 집단 행동, 무기명 투표가 부결됐을 경우에 곧장 퇴장을 해서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이런 것까지 의원총회에서 이미 사전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무척 높고요. 사실 이 장소는 앞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나를 밟고 가라며 농성을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일종의 규탄대회를 열 것으로 보이고요.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본회의장.

[기자]
심재철 원내대표인데요. 아마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규탄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규탄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김재경 의원이 그리고 로텐더홀에서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각각 발언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의원들이 조금 더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손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왼쪽 화면에 보이는 건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인데요.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장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본회의장 바로 밖에 로텐더홀인데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아마도 뭔가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저희 뒤로 들리기로는 일종의 구호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호를 외치고 규탄발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왼쪽의 본회의장 안에서는 계속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 어떤 발언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중단하라, 중단하라. 무소불위 권력 괴물, 독재 악법 통과시키려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무소불위 권력 괴물, 독재 악법 통과시키려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인터뷰]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인터뷰]
다음은 심재철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공수처법 표결 처리를 강행하는 여권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규탄 구호가 있었고요. 이어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을 하루 앞둔 오늘 언필칭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괴물이 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권력 범죄는 은폐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주구가 될 겁니다.

도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 범죄 보호처입니다.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위헌 선거법 불법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의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활용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불법 선거 공작,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 등 3대 국정농단을 통해 부패와 범죄가 드러나자 원안보다도 더 악마적인 공수처법안을 만들어 불법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할 정권의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와 부패,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악법을 꼭두각시들을 내세워서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퇴임 후에 안전장치까지 마련해서 문재인 관련 모든 범죄는 암장하겠다는 저들의 폭거를 역사는 죄악 중의 죄악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위헌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과 심, 손, 정, 박. 2, 3, 4중대가 국회 의석수를 나눠먹는 위헌 선거법안을 날치기하고 권력의 충견이 될 공수처를 만드는 법안도 불법처리하면 그 만행을 상식 있고 양식 있는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문희상, 이해찬, 이인영,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그리고 오늘 이 사악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난 의원들 이름 모두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양심적인 다른 정당의 의원들과 함께 이 악법을 막아보려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등 모든 힘을 쏟았지만 숫자만을 앞세운 저 무도한 무리들의 횡포를 막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쌍둥이 악법을...

[기자]
지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 보면.

[기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공수처는 앞서 주장해 왔던 것처럼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조직이 될 것이다. 문 정권의 권력 범죄는 은폐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어왔고요.

[기자]
그리고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안에서는 김재경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곧 김재경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도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
아마도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으로 무기명 투표 방식에 대한 안건을 표결했고 그게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권은희 수정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기명투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 앞전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말할 당시 투표가 진행되었고요. 찬성 1표, 반대 157표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문희상 의장이 또 발언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공수처 설치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지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무기명 투표는 부결이 됐고 기명투표로 권은희 의원이 낸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화면상으로 보았을 때 빨간색,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초록색 불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금 결과가 나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고위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
찬성 12인.

[기자]
찬성 12인. 이번에...

[문희상 / 국회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이미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그러니까 4+1 협의체가 함께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찬성 159표라는 글자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무난히 통과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가결 정족수는 148석이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윤소하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원안을 수정해서 낸 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에 모두 반발해서 본회의장을 모두 퇴장해서 로텐더홀에 모여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자면 논란이 되었던,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공수처법안 드디어 찬성 159인, 반대 14인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자면 찬성 159인, 반대 14인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찬성한 의원들의 숫자가 조금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4+1 협의체가 자신감을 보인 이유가 있었다. 역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 14인.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기자]
알겠습니다. 지금 문희상 의장이 아마 다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기자]
지금 표결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안은 앞서 직전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예산안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무역동의안. 장학재단 채권보증동의안, 예금보호기금 채권보증동의안 3건이 있는데요. 이 3건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처리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기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들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처리하고 있는 세 가지 국가보증에 관한 법률안은 예산 부수법안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안건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한국당 측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달라라고 사실상 요청을 했고요.

한국당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지금 세 가지 국가보증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크게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결이 돼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공수처법안 재석 176인에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공수처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같은 시각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모두 빠져나와서 로텐더홀에서 애국가를 제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텐더홀을 모두 떠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 뒤로 로텐더홀에서 계단을 내려와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
왼쪽 화면에서도 사실상 오늘 처리해야 될 거의 마지막 안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뒤에는 아마도 정회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른쪽은 한국당 의원들의 규탄대회 모습이었는데 규탄대회가 끝나고 한국당 의원들이 해산을 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할 것인지 혹은 항의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자]
민주당은 일단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공수처법안을 가결시키고 직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 동의안까지 차례차례...

지금 유치원 3법이 남아 있는데요. 유치원 3법까지 표결에 부칠지 한 번 보죠.

[문희상 / 국회의장 :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자]
정회가 되었습니다. 당초 유치원 3법의 경우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공언해 왔던 논란이 되고 있던 법안이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회기를 얼마나 정할지 회기 결정의 안건을 먼저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원 3법은 오늘 처리하지 않지 않겠느냐. 표결 안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자]
지금 저희 뒤쪽으로 상당히 분주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규탄 구호와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고 모두 해산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나머지 다른 당의 의원들도 본회의가 정회됨에 따라서 본회의장을 빠져나와서 지금 로텐더홀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짧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죠. 민주당과 4+1 협의체가 목표로 했던 공수처법 가결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굉장히 격렬한 물리적 충돌은 일단 없었다고 봐야겠어요.

[기자]
맞습니다. 처음 본회의가 예정되었던 시간쯤에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끝내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는데요.

당시 처음에는 본인들의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은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고 표결을 통한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곧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면서 일부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저지를 했지만 앞선 본회의 때처럼 강한 저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항의의 표시를 하면서 약한 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자]
올 한 해 내내 국회에서는 식물국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다시 동물국회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고요.


12월 국회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도 정말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만큼은 좀 싸우는 국회 보여주지 말자. 이게 여당의 생각이고요.

일단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기를 열어놨기 때문에 정회된 상태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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