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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7번째 '특검'...조작기소 특검법 쟁점은?

2026.11.05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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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범이 가시화된 '조작기소 특검'은 이번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해석과 파견검사의 수사 관련 논란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7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으로,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등 6건입니다.

애초 발의안에는 없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사건들도 막바지에 추가해 수사 폭을 넓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공소취소 내용을 삭제한 만큼 '독소 조항'이 사라졌다고 평가했지만,

[김의겸 /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민주당, 지난 4일) : 공소취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삭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법에 공소취소 근거를 두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준용하게 한 조항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어, '불씨'는 남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발족하는 첫 특검인 만큼 검사의 수사 참여 역시 주요 화두로 꼽힙니다.

법적 근거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검법에 검사 20명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수사권 없는 공소청 검사가 특검에서 예외적으로 수사·기소를 맡는 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최대 309명의 인력으로 꾸려질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디자인 : 백지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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