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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토킹 살해' 60대 체포...4회 신고·잠정조치 위반

2026.11.05 오후 06:04
경찰, '살인 혐의' 60대 체포…"전 연인 살해"
서울 불광동 자택에서 70대 여성 살해한 혐의
경찰에 실종신고 접수…피의자 자택으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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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4개월 전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 단계에서 불청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사건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5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아침 6시쯤 서울 불광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토대로 A 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으로 출동했는데요.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했고, 의식불명 상태인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어제 낮 B 씨가 혼자 A 씨 주거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앵커]
A 씨가 4개월 전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죠?

[기자]
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B 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이틀 뒤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구속영장 신청서엔 A 씨가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재작년 9월부터 모두 4차례 신고된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공소청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청은 A 씨가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 더 높은 단계의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A 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습니다.

또,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는데, 이 조치가 종료된 지 2주 만에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율공
영상편집 : 김현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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