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4천억 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부분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부분으로,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인해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4,200여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쿠팡은 이와 함께 다른 명목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포함한 6,246억 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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