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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음주 운항'...처벌 대폭 강화

2020.01.05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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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 마시고 배를 몰다 사고가 나면 그 규모나 피해가 도로 위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이 '음주 운항'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벌 기준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천t급 대형 화물선이 엉뚱하게도 다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다리를 들이받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입니다.

이 배는 앞서 바지선에 묶여 있던 요트 석 대와도 부딪쳤습니다.

엉뚱한 운항과 잇단 사고의 원인은 술입니다.

당시 화물선 선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윤성기 /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작년 3월 1일) : 선장의 음주 측정 결과, 음주가 나왔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 판단은 상당히 흐렸지 않았느냐….]

지난해 술 마시고 배를 몰다 적발된 경우는 112건.

지난 2018년보다 36%나 늘었습니다.

단속이 세졌는데도 이렇게 음주 운항이 줄지 않는 건 '바다'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선원들이 식사 때 습관적으로 반주하거나 수시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었을 때, 그리고 2번 이상 음주 운항이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2~5년 징역 또는 2천만 원~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강화된 기준은 새해 초 법이 통과되면 석 달 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류재복[jaebog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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