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사 당일 오전 9시 반쯤, 세월호가 물밑으로 가라앉기 전 해경 경비정은 이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일부 탈출했을 정도로 이동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도착 이후 50분이 흐르고 뱃머리만 남긴 채 침몰할 때까지 남은 탑승객을 적극 구조하려는 해경의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해경 123정 / 목포해경 상황실(10시 13분) : P123 현재 여객선에 경찰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약 80도 정도이기 때문에 경찰 다 나왔습니다. 현재 90도입니다.]
이후 책임론이 거세게 나왔지만 해경 지휘부 가운데 처벌을 받은 건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해경 123 정장뿐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5년여 만에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처벌을 받지 않은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자들 6명이 대상입니다.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과 선원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일부에게는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지난 2015년) : (당시 증인이 보고했던 자료 중에 잘못된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던가요?) 아시다시피 시간이 꽤 된 상황에서 세세한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앞서 특수단은 해경과 감사원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복역 중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관계자 백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정해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등 청와대 부실 대응 과정도 다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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