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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고위간부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문 대통령, 추 장관 오후에 불러 인사안 재가

2020.01.08 오후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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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인사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설명할 것이 없다면서도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법무부 장관 인사안을 보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5시쯤 청와대에 들어와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검찰이 법무부의 인사 절차에 대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뿐 아니라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사권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 절차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것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는 법무부 요청에 검찰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인사안을 먼저 보여주고 총장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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