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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2020.01.09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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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처리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데이터 3법은 가명 정보를 공익·상업적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을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해당 법안이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런 의견을 기록에 남기고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절차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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