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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한대로 동업자 영구장애인 만든 4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2020.01.19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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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한대로 동업자 영구장애인 만든 4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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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을 한 차례 때려 동업자에게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의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했다면서도 "왼뺨을 맞은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시 서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44살 B 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진 B 씨는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우측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인해 인지 기능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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