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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지사, 이번 주 2심 선고

2020.01.19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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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오는 21일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1심 때보다 1년 상향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지사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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