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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 BBQ 내부 정보 반출한 직원 무죄

2020.01.19 오후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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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BQ에서 일하다가 조리 매뉴얼 등 내부 정보를 갖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BHC 업체 직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BQ 소속이던 A 씨는 지난 2014년 2월 퇴사하면서 당시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있던 치킨 조리법 등 24건의 내부 정보를 남겨뒀다가 BHC로 이직한 뒤 업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BBQ 일부 지점이 이미 자체 블로그에 치킨 조리법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올려놓는 등 인터넷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었다며, 피해 회사가 꼭 아니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BBQ와 BHC는 각각 치킨 업계 2·3위 업체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3년 BBQ 운영사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민·형사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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