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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뒤 자동결제되는 '다크넛지' 상술 주의"

2020.01.20 오후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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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무료 체험 뒤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이른바 '다크 넛지' 상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다크 넛지' 상담 건수가 모두 7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크 넛지'란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지르듯이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특히 음원사이트 등에서 무료 체험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용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접수된 상담 건수 중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도록 방해한 사례가 49%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한 사례가 44%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유료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지침을 개정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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