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과 인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법률에 명시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포안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공직자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경우 의원 면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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