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과정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2020.01.21 오전 10:21
AD
공무원 임용과 인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법률에 명시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포안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공직자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경우 의원 면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6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87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