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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쇠사슬 묶어 학대한 50대 아들 집행유예 2년

2020.01.23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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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70대 아버지를 쇠사슬 등으로 묶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의 손과 목을 쇠사슬로 묶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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