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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접촉사고' BTS 정국 불기소 처분..."시민위원회 결정 참고"

2020.01.23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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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접촉사고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국에 대해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의결하는데,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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