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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사건 병합...첫 재판 다음 달로 연기

2020.01.28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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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재판이 병합돼 앞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일(29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입시비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병합 심리가 진행될 거란 관측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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