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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사고 펜션 건축주 '건축법 위반' 고발

2020.01.30 오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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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가 설날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스폭발 사고 펜션의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건축주는 건물 2층 360여 제곱미터의 용도를 냉동공장에서 사무실로 무단 변경한 혐의입니다.


또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물 580여 제곱미터를 증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고 펜션 측은 1968년 지은 냉동공장 2층 일부를 1999년 다가구주택 등으로 용도를 바꾼 뒤 2011년쯤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폭발 원인과 관련해 객실 안 가스 배관의 '막음 장치'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동해시의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세혁[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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