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를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3세부터 23세까지 43만여 명으로 일반형과 광역형 등 경기지역 모든 시내·외 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도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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